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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사용금지청구

 

1) 구분소유자의 개념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 소유자로 이해하면 쉽다.

 

 

2)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⑴ 구분소유자의 의무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축·개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共有)에 속하지 않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⑵ 구분소유자의 권리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 구분소유자나 점유자가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집단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지만 청구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경우에는 관리인이 직권으로 할 수 없고,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사용금지청구
- 행위의 정치 청구로는 그 장해를 제거하여 공유부분의 이용 확보나 부분소유자의 공동생활 유지를 도모함이 매우 곤란할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소로써 적당한 기간 동안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어야 하며, 결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구분소유권의 경매
- 구분소유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거나 규약에서 정한 내용을 현저히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부분소유자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어야 하며, 결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 점유자가 제451항에 따른 의무위반을 한 결과,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해제 및 그 전유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어야 하며, 결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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