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보유주택의 숫자에 따라서 다양한 혜택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세대원의 주택 보유 숫자를 계산할 때 무주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무주택은 말 그대로 주택 뿐만 아니라 분양권과 입주권도 소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 부터 적용됨 ‘공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간주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 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
국토부에서 어제 4월 주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신문사들에서 최근 주택거래량이 증가했으며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라는 기사들을 내면서, 대기 수요자들에게 조금함을 불러왔는데, 실제 통계에서는 주택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도 4월 거래량 5,122건으로 전월대비 11.9% 감소하였으며, 감소 수치는 전국 9.1%, 수도권 8.3%, 지방 9.7%대비 높은 감소율입니다. 아파트 거래량만 보아도 서울은 4월에 2,981건이 거래되어 작년에 비해서는 증가(83.6%)하였으나 전월 대비하여 7.8% 감소 하였습니다. 이는 가격이 내린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 5월 22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사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원회 대안이 의결되었다. 위원회 대안에 포함된 주용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확대 -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이 삭제되고, 보증금 요건을 완화되었다. 당초 임차주택의 면적(85㎡) 요건을 두었으나 삭제하였고, 보증금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5억원 범위 내 조정 가능토록 했으나 이를 다시 5억원으로 확대하였다. - 피해 규모를 삭제하였다.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로 규몽했으나, 이를 삭제하였다 - 피해자 요건에 임대인 파산 및 회생을 포함하였다. 당초 경매 또는 공매의 개시만을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세입자 보호강화 위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전국 자치단체에서 열람 가능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4월 1일(토)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토)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징수법(’23. 3. 14. 공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23. 3. 28. 국무회의, 3. 31. 공포)」,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23. 3. 31. 공포) ○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종합대책 (’22.9.1., 국토부)」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