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및 해설은 하단에 있습니다. 1. 다음 중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차존속 중에도 임대인에 대하여 필요비청구가 가능하다. ② 원상복구를 약정한 경우, 이는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무효이다. ③ 임차종료 전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④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 임차인은 갱신청구 없이 곧바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있다. ⑤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건물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2. 다음의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차임은 임대차의 ..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 임대차, 종료, 해지통고 ⑴ 계약의 해지 다음에 열거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간의 약정유무에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서 곧 임대차가 종료된다. 구분 내용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5조). 일부멸실 후 잔존부분으로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 임대차, 보증금 ⑴ 보증금 의미 ① 보증금이란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차임 기타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 ②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③ 입증책임 - 보증금을 지급한 것과 임료를 지급한 것의 입증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 보증금을 '반환'했다는 입증책임 임대인에게 있다. ⑵ 보증금의 효력 ① 보증금의 충당 -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비로서 보증금을 가지고서 임차인의 채무변제에 충당함이 원칙이다. - 다만, 연체차임에 대하여는 임대차종료 전이라도 보증금으로 연체차임에 충당할 수도 있고, 충당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연체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 임대차, 임차권양도, 임차물전대 ⑴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① 임차권의 양도 : 원래의 임차인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탈퇴하게 되고, 신규임차인인 임대차 양수인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임차물의 전대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차권관계를 유지하면서 임차인 자신이 임대인(전대인)이 되어 임차물을 제3자(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계약을 말한다. ⑵ 임차권의 양도 구분 내용 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는 임차권의 양도∙전대에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이다.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므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모두 이전되며(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10..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 임대차, 지상물, 지상물매수청구권 ⑴ 의의 ①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차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3조 및 제283조). ②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거절당하였을 때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⑵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①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 임대차, 부속물매수청구권, 부속물 ⑴ 의의 ① 토지가 아닌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같다(「민법」 제646조).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매수청구할 수 있다. ③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652조 및 제653조). ⑵ 부속물의 요건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어야 한다. ② 객관적 편익을 주는 건물의 '독립한' 물건일 것 (구성부..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 임대차,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⑴ 비용상환청구권 이란? -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생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민법」 제62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구분 내용 필요비 "필요비"란 임차목적물을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된 유지, 보수비용이다.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와 관계없이 즉시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 임대차, 임대차 효력, 임대인 의무와 권리, 임차인 의무와 권리 1)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⑴ 임대인의 권리 권리 내용 차임지급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이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대인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은 강행규정이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차임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증액청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일방적인 차임인상 특약은 무효이다. 만약,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계약해지권 임차인이 차임지급연체가 2기인 때에는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