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과 해설은 하단부에 있습니다. 1. 다음 중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하지 않는다. ②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설치된 부합물과 종물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④ 저당목적물이 매매된 경우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할 수 없다. ⑤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의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③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 정답 및 해설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1. 다음의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그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수급인은 자신의 재료로 완공하여 원시취득한 건물에 관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수 있다. ④ 불법점유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⑤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유치하고 반환을 거부하고 있더라도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2. 다음 중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만 ..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담보물권, 저당권, 특수저당권, 공동저장, 근저당, 동시배당, 이시배당 1) 공동저당 ⑴ 의의 및 성질 ①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 예를 들면, 채권자 甲(갑)에게 300만원을 빌리면서 X(시가 300만원), Y(시가 200만원), Z(시가 100만원)라는 3개의 부동산을 모두 저당한 경우 甲(갑)은 X, Y, Z의 어느 것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처럼 채권자 甲(갑)은 저당목적물의 멸실·훼손, 가격의 하락 등에 대비하여 여러 개의 목적물에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② 공동저당의 법률관계는 수 개의 부동산 위에 1개의 저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의 수만큼 저..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담보물권, 저당권, 처분, 소멸, 부종성 ⑴ 저당권의 처분 ① 채권과 저당권의 수반성 -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은 함께 처분해여야 한다. 채권과 저당권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저당권의 양도합의와 저당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저당권을 양도할 때 물상보증이나 채무자에게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관념의 통지) 저당권양도의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 양수 받는 당사자 사이에 있으면 족하고, 그 외에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판례] ③ 채권 소멸 후 저당권 이전등기의 효력은 무효이다 -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해서 당연히 소멸한다. - 따라서,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저당권의 ..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담보물권, 저당권, 침해구제, 방해배제청구 O, 반환청구 X, 손해배상청구는 전존가치 훼손시만 ⑴ 물권적청구권 -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70조 및 제214조). - 저당권의 침해가 있거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저당권자는 그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저당권은 목적물 점유를 내용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⑵ 손해배상청구권 ① 저당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인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② 목적물의 잔존가치가 채..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담보물권, 저당권, 용익물권, 법정지상권, 일괄경매청구권, 제3취득자 1)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용익물권이 설정된 경우 ① 저당권설정 후 제3자가 용익물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의 실행 시까지는 용익할 수 있으나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경매가 되면 용익권은 모두 소멸하고 경락인(매수인)이 이러한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용익권이 저당권이 실행에 의하여 소멸하느냐의 여부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와의 우열이 아니라 그 부동산의 최선순위의 저당권과의 사이의 우열로 정해진다.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 용익권은 모두 소멸) ⑵ 용익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①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이미 제3자가..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담보물권, 저당권, 효력, 피담보채권의 범위, 물상대위, 우선변제, 배당순위 1) 저당권의 효력 범위 구분 내용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저당권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는 저당권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된 경우에 경락인이 '종물까지 소유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358조). ① 부합물, 종물 -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전, 설정 후의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즉, 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 부합되어 있었던 것이든 그 후에 부합된 것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 그러나..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담보물권, 저당권, 성립요건 1) 저당권의 의의 ⑴ 저당권의 개념 -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56조) - 저당권설정자의 점유의 이전 없이 저당권자는 그 목적물이 가지는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권리이다. -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인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을 인정한다. ⑵ 약정저당권과 법정저당권 - 저당권은 당사자 간의 저당설정의 합의와 저당한 등기에 의해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저당권이 있다 2) 저당권의 성립 ⑴ 법률행위에 의한 저당권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