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보유주택의 숫자에 따라서 다양한 혜택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세대원의 주택 보유 숫자를 계산할 때 무주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무주택은 말 그대로 주택 뿐만 아니라 분양권과 입주권도 소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 부터 적용됨 ‘공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간주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 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
[농지법] - 농지 : 전답과, 전답과 아닌 토지로 3년이상 경작, 개량시설, 농축산 생산시설 - 농업인 : 90일 농업, 120일 축산, 120만원, 1천m2경작, 330m2 생산, 대2중10소100가1000벌10 - 농업법인 : 3분의 1 농업인,자경 – 2분의 1 - 개발사업구역 농지 1,500m2 , 경사 15%, 농업진흥지역外 주말체험영농 - 8년 소유 이농, 60세이상 5년이상 영농 - 상속농지 1만m2, 8년 소유 이농 1만m2, 주말체험 1천m2 - 농취증 : 농업경영/주말체험계획서 없이 신청 4일, 통상 7일, 투기우려 심의시 14일, 10년 보관 - 일부 위탁 : 노동력 3분의 1, 일년 중 30일 종사하는 경우 - 2착 등 사유 발생일부터 1년내 세대원 아닌 자에게 농지처분, 6월내 ..
[총칙] - 주택단지 :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8미터 도시계획 예정도로, 20미터 일반도로로 분리 - 공구 : 300세대, 6미터,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이내 첫 공구 + 2년이내 나머지 공구 - 준주택 : 오노다기 - 세대분리형 공동주택 : 구분소유할 수 없다. 사업승인(연결문/경량 경계벽, 전체 세대수 3분의 1, 주거전용 3분의 1이하), 허가/신고(구분공간에 2세대 이하, 전체 세대수 10분의 1, 동세대 3분의 1이하) - 도시형생활주택 : 도시지역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소형주택 : 60미만으로 세대별 욕실/부엌 설치, 30 만은 방 1개, 30이상은 7이상 3개 방 2개 이상은 전체 수의 3분의 1 이하, 지하층 X - 간선시설 :..
[총칙] - 대지 : 각 필지로 나눈 토지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대지로 할 수 있다 - 건축물과 분리건축시 신고 : 옹담2 4광 5태양 6철뚝 8고가주차 30지대 - 건축법 예외 : 문화재, 하천의 수문조작실, 고속도록 통행료 징수시설, 이동 쉬운 공업용간이 컨테이너,철도부지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보행시행, 급수·급탄·급여시설 - 초고층 : 50층, 200미터. 고층 30층 120미터 - 다중이용건축물 : 16층 이상 or 5천 종종운 판문숙 - 준다중이용건축물 : 1천이상 종종운 판문숙 위관장교 노동 - 특수구조 건축물 : 기둥사이 20미터, 돌출 3미터 - 주요구조부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 대지면적 제외 : 건축선과 도로사이..
[총칙] - 주거환경개선 : 극히 열악, 과도한 밀집,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밀집,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재개발사업 :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 양호,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 공공재개발 :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대행자일 것 50% 이상을 지분형/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공재건축 :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또는 대항자 일 것 종전세대의 160%이상을 건설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재개발 사업 :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 조합 – 정관, 토지소유자등 – 규약, 시장군수등/토지주택공사등 - 시행규칙 - 노후불량주택 : 안전사..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지정] - 지정권자(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예외 : 공모/가격급등 우려지역(자연녹지, 생산녹지 30%이하, 도시지역 외, 자연환경보전지역 외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으로 지정한 지역, 주상공이 30% 이하 지역) - 330만 이상이면 주가, 생산, 교육, 유통 등 복합개발 - 도시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 X) : 구역지정후 포함시킬 수 있는 것 – 밖수임순 - 도시개발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구역 지정시 명칭, 위치, 면적, 지정목적, 시행방식, 시행자에 관한 사항, 개략적 인구수용계획, 개략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 원칙 –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 ..
[광역도시계획] – 장기발전계획, 20년 단위 지침,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 -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 구군읍면 단위 지정 - 수립권자 : 원칙 -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국가, 3년, 요청-공동), 도지사(3년, 요청-공동, 협의요청-단독) - 공청회 - 기초조사정보체계(5년마다) - 광역시설 : 걸치는 시설(하천, 도로, 철도, 광장, 공동구, 가스), 공동이용시설(항만, 자동차 정류장, 폐차장, 도축장) [도시군기본계획] – 기본적 공간구조, 20년 기준 장기발전계획, 종합계획 - 수립권자 : 특광시군 (특광은 국토교통부장관 협의/지방의회 심의 후 확정 수립, 시군은 도지사 승인) - 수립예외 :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와 인접하지 않는 10만 ..
[감정평가] - 김장평가는 시장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시장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공개되고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자발적 거래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액이다. -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변동의 원치고가 관련이 있으며,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이다. -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시점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임대료의 기준시점은 임대료 산정의 개시점(임대차 개시시점)으로 한다. -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산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