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 주택단지 :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8미터 도시계획 예정도로, 20미터 일반도로로 분리 - 공구 : 300세대, 6미터,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이내 첫 공구 + 2년이내 나머지 공구 - 준주택 : 오노다기 - 세대분리형 공동주택 : 구분소유할 수 없다. 사업승인(연결문/경량 경계벽, 전체 세대수 3분의 1, 주거전용 3분의 1이하), 허가/신고(구분공간에 2세대 이하, 전체 세대수 10분의 1, 동세대 3분의 1이하) - 도시형생활주택 : 도시지역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소형주택 : 60미만으로 세대별 욕실/부엌 설치, 30 만은 방 1개, 30이상은 7이상 3개 방 2개 이상은 전체 수의 3분의 1 이하, 지하층 X - 간선시설 :..
Keywords : 공인중개사, 공법, 주택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40년 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가지고 있고,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공용부분 · 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⑵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토지에 임대차 기간동안 ..
Keywords : 공인중개사, 공법, 주택법,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1) 투기과열지구 ⑴ 지정 및 해제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지역단위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경우 공고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제할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
Keywords : 공인중개사, 공법, 주택법, 저당권설정제한 ⑴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입주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①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행위, ②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③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⑵ 사업주체는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는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단, ①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등 공공기관이거나 ②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③ 주택조합원이 조합주택에 대지를 신탁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다. ※ 부기등기 시기 : 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⑶ 사용검사 후 매도청..
Keywords : 공인중개사, 공법, 주택법, 주택공급 규제, 분양가상한제, 견본주택, 분양가심의위원회 1) 분양가 상한제 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① 적용 대상 : - 공공택지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주거재생혁신지구 -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② 적용 예외 : - 도심형 생활주택 - 경제자유구역 -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이상 공동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중 ㉠ 주거정비법에 따라 전체 세대수의 1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2만㎡미만 이거나 200세대 미만인 사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공공재개발사업 -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 중 면적 1만㎡..
Keywords : 공인중개사, 공법, 주택법, 착공, 사용검사, 사전방문, 품질검사단, 간설시설, 주택상환사채 1) 착공 ⑴ 사업계획의 이행 - 사업주체는 "① 사업계획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 ② 공구별 분할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 첫 공구, 첫 공구 착공신고일부터 2년이내 나머지 공구”의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매장문화재 발견,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 진행중, 조건 부과사항의 이행, 천재지변, 기반시설 설치지연, 미분양 증가로 사업성 악화 등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1년 범위에서 공사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착공신고 :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⑵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 받을 날로부터 5년이내 ..
Keywords : 공인중개사, 공법,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매도청구, 변경승인 1) 사업계획의 승인 ⑴ 사업계획승인권자 ① 대지 10만㎡ 이상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② 대지 10만㎡ 이하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③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④ (330만m2, 긴급주택난, 광역차원) 국토교통부장관 지정고시한 지역에 주택건설 사업 : 국토교통부장관 ⑵ 사업계획승인 대상 ① 사업계획 승인대상 : - 단독주택 30호, 한옥 50호 -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은 증가 세대수) - 토지소유자 스스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단지형 연립주택..
Keywords : 공인중개사, 공법, 주택법,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1) 주택조합의 설립 ⑴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신고 ①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변경∙해산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립∙변경∙해산할 수 있다. ⑵ 주택조합 설립인가 조건 ①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 : 대지 80% 소유권원 및 15% 소유권 확보 (단, 설립신고한 직장주택조합 제외) ② 리모델링주택조합 - 전체 리모델링 :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분의 2 + 각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과반수 - 동 리모델링 : 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분의 2 ⑶ 주택조합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