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 대지 : 각 필지로 나눈 토지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대지로 할 수 있다 - 건축물과 분리건축시 신고 : 옹담2 4광 5태양 6철뚝 8고가주차 30지대 - 건축법 예외 : 문화재, 하천의 수문조작실, 고속도록 통행료 징수시설, 이동 쉬운 공업용간이 컨테이너,철도부지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보행시행, 급수·급탄·급여시설 - 초고층 : 50층, 200미터. 고층 30층 120미터 - 다중이용건축물 : 16층 이상 or 5천 종종운 판문숙 - 준다중이용건축물 : 1천이상 종종운 판문숙 위관장교 노동 - 특수구조 건축물 : 기둥사이 20미터, 돌출 3미터 - 주요구조부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 대지면적 제외 : 건축선과 도로사이..
keywords : 공인중개사, 건축법, 보칙, 지역건축안전센터, 이행강제금 ⑴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⑵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⑶ 허가권자는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 취소하거나 해체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⑷ 이행강제금은 부과 전에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한다. - 부과금액 · 신고X, 허가X, 건폐율/용적률 초과 : 1㎡ 시가표준액 x 50% x (허100,..
Keywords : 공인중개사, 공법, 건축법, 건축제한, 완화, 공개공지,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결합건축, 건축협정구역 ⑴ 공개공지 - 일정지역, 일정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연간 60일 이내 문화행사/판촉행사를 열수 있다. - 설치 지역 ①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② 상업지역, ③ 준공업지역,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 가능성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 정비필요 지정·고시한 지역 - 설치 대상 ① 바닥면적 5,000㎡이상의 종교/업무/운수/판매/문화 및 집회/숙박 (5000 종업운 판문숙) ② 예외 : 농수산물유통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시설 이외의 시설 - 설치 기준 ①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면적의 10% 이하 ② 조경 및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면적 포함, 필로티 형태로 가능 - 효과..
Keywords : 공인중개사, 공법, 건축법, 건축제한, 높이제한, 일조, 가로구역 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①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② 특광(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일조, 통풍 등 주변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경향이 크지 않은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다. ⑤지정기준 :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도로의 너비,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장래 발전계획 ⑵ 일..
Keywords : 공인중개사, 공법, 건축법, 구조안전, 내진성능, 피난, 안전관리, 방화문 1) 구조와 설비 ⑴ 구조안전 ① 설계자가 작성한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건축주는 착공신고 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착공신고 할 때 제출하지 않는다. ③ 구조안전 확인서류 작성 대상 - 2층 이상 (목 구조 3층) - 연면적 200㎡ (목 구조 500㎡) *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 - 높이 13m - 처마높이 9m - 기둥과 기둥사이 10m - 보존 가치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⑵ 내진성능 ① 지방자치단체 장은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시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 ② 내진등급 설정 - 국토교통부 장관 ③ 내진..
Keywords : 공인중개사, 공법, 건축법, 도로, 대지, 접도기준, 옹벽, 조경 1) 도로 ⑴ 도로는 보행과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및 예정도로를 의미한다. 단, 자동차 동행이 불가능한 도로 :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동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구간에서는 너비 3m(10m 미만의 막다른 도로는 2m) 이상이면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다. - 막다른 도로 : 10m미만 – 도로 너비 2m *사람 왕복 10m ~ 35m미만 – 3m *사람 왕복, 차 편도 35m 이상 – 6m (非도시지역 4m) *사람 왕복, 차 왕복 ⑵ 허가권자는 도로를 지정·공고하려면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외 : 해외거주, 오랫동안 사실상 통행로..
Keywords : 공인중개사, 공법, 건축법, 착공, 사용승인 ⑴ 착공 ① 건축하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 ②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공사의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비의 1% 범위에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LH 및 지방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제외). ⑵ 사용승인 ① 원칙 -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하려면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 - 신청서 받은 날..
Keywords : 공인중개사, 공법, 건축법, 건축허가, 건축신고, 안전영향평가, 가설건축물 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나 광역시에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공장, 창고, 초고층外 건축위 심의완료 건축물은 제외) ⑵ 시장·군수는 아래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이상인 건축물 (공장, 창고 및 초고층外 건축위 심의完 건축물 제외), ② 자연환경 및 수질 보호 구역으로 도지사가 공고한 지역에 3층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공동주택, 2종근린,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