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words : 공인중개사, 공시법, 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멸실등기 1) 말소등기 : 전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 주등기/주말, 이해관계인 - 덩달아 말소되는 자 ⑴ 의의 ① 기존등기의 전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부적법)한 경우 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등기 ② 말소등기는 주등기(독립등기)로 하며, 말소한 등기는 주말하여야 한다. ③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하지 않고, 부적법한 말소의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해야 한다. ④ 등기의 일부를 붉은 선으로 지우는 것은 말소등기가 아니다. (말소등기 주등기/기입등기이다) ⑵ 요건 ①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 등기의 일부가 부적법할 때는 변경, 경정, 말소회복등기를 한다. ② 부적법하게 된 원인은 불문한다. 원시적·후발적이든 실체적·절차적 사유..
Keywords : 공인중개사, 공시법, 등기, 변경등기, 권리의 불일치, 사실의 불일치 1) 변경등기 : 일부가 후발적으로 불일치 ⑴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 : 단독신청, 등기필정보 X, 주등기, 이해관계인 X, 1개월내(과태료X) ① 부동산에 물리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상 등록사항을 먼저 변경한 후 부동산의 변경등기해야 한다. ②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가 대장과 불일치한 경우, 소관청은 대장의 소유자 정리를 하지 않고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하다는 통지를 등기관에 해야 한다. ③ 등기명의인이 변경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부동산 표시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관청으로 부터의 통지서의 기록내용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고, 지체없이 소관청과 등기 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④..
Keywords : 공인중개사, 공시법, 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권리질권 1) 지상권 (「부동산등기법」 제3조제2호) ⑴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 → 소유권을 목적으로만 설정, 주등기 ⑵ 등기 신청 ① 토지소유자(지상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 지상권자가 등기권리자로 공동신청 ② 필요적 기재사항 : 지상권설정의 목적, 범위(전부 or 일부 – 도면) * 토지대장 X ③ 임의적 기재사항 : 존속기간, 지료 및 지급시기 등이 약정 있으면 기재 (영구 또는 불확정 가능) ⑶ 구분지상권 ① 토지의 지하 및 지상의 일정공간을 건물, 공작물 소유목적으로 설정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설정 불가) ② 도면을 제공하지 않고, 지하 또는 지상의 상하의..
Keywords : 공인중개사, 공시법, 등기, 방문신청, 전자신청 ⑴ 방문신청 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다.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서면을 제출, 보정할 수 있다. ② 간인(1명) 및 정정(전원, 난외 – 글자수, 문자 앞뒤 괄호) - 신청서가 여려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려 명일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 서면에 적은 문자의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한 경우에는 글자 수를 난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이고 이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 신청정보를 정정하기 위해..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물권, 등기, 추정력 ⑴ 등기의 추정력은 부동산등기법와 민법의 물권편에 함께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추정력이란 어떤 등기가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케 하는 효력의미하며, 등부상에서 추정력은 등기의 갑구, 을구에만 미친고, 표제부와 건축물대장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추정력이 미친다는 것은 추정력이 있다, 추정력인 인정된다. 입증책임이 없다와 같은의미 입니다. 2023.02.16 - [공인중개사 Sketch/공시법] - 등기의 효력, 추정력, 대항요건, 처분요건 등기의 효력, 추정력, 대항요건, 처분요건 Keywords : 공인중개사, 공시법, 등기법, 등기의효력, 순위확정력, 추정력 ⑴ 등기..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등기, 소유권보전등기, 중복등기, 선등기 ⑴ 소유권보존등기의 중복등기는 선등기만 유효이다. (부동산 등기법) - 중복등기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록을 패쇄한다. 다만,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선등기기록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이인이 다른 등기기록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이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다른 등기기록이 후등기기록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기록일 때에는 그 다른 등기기록..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등기, 중간생략등기 ⑴ 중간생략등기란 - 부동산물권이 甲 → 乙 → 丙으로 순차적으로 이전된 경우, 중간 취득자 乙에게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양도인(최도매도인) 甲으로부터 직접 최종양수인(최종매수인) 丙에게 하는 등기가 중간생략등기이다. - 부동산등기특별조사법은 단속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중간생략등기는 유효하다 ⑵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3자의 전원 합의가 없으면, 최종양수인은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중간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 3자의 합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초매도인과 중간자, 그리고 중간자와 최종매수인 사이의 합의 외에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에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⑶이미 경료된 ..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등기, 갑구, 을구, 표제부, 등기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1) 등기의 구성 ⑴ 등기기록의 구성 ①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②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지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③ 구분물건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표제부만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및 갑구, 을구를 둔다 ⑵ 등기기록의 내용 ① 표제부 :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② 갑구 ㈀ 갑구에는 소유권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 소유권보전, 소유권이전, 소유권변경,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