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 주택단지 :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8미터 도시계획 예정도로, 20미터 일반도로로 분리 - 공구 : 300세대, 6미터,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이내 첫 공구 + 2년이내 나머지 공구 - 준주택 : 오노다기 - 세대분리형 공동주택 : 구분소유할 수 없다. 사업승인(연결문/경량 경계벽, 전체 세대수 3분의 1, 주거전용 3분의 1이하), 허가/신고(구분공간에 2세대 이하, 전체 세대수 10분의 1, 동세대 3분의 1이하) - 도시형생활주택 : 도시지역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소형주택 : 60미만으로 세대별 욕실/부엌 설치, 30 만은 방 1개, 30이상은 7이상 3개 방 2개 이상은 전체 수의 3분의 1 이하, 지하층 X - 간선시설 :..
[총칙] - 대지 : 각 필지로 나눈 토지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대지로 할 수 있다 - 건축물과 분리건축시 신고 : 옹담2 4광 5태양 6철뚝 8고가주차 30지대 - 건축법 예외 : 문화재, 하천의 수문조작실, 고속도록 통행료 징수시설, 이동 쉬운 공업용간이 컨테이너,철도부지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보행시행, 급수·급탄·급여시설 - 초고층 : 50층, 200미터. 고층 30층 120미터 - 다중이용건축물 : 16층 이상 or 5천 종종운 판문숙 - 준다중이용건축물 : 1천이상 종종운 판문숙 위관장교 노동 - 특수구조 건축물 : 기둥사이 20미터, 돌출 3미터 - 주요구조부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 대지면적 제외 : 건축선과 도로사이..
[총칙] - 주거환경개선 : 극히 열악, 과도한 밀집,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밀집,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재개발사업 :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 양호,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 공공재개발 :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대행자일 것 50% 이상을 지분형/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공재건축 :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또는 대항자 일 것 종전세대의 160%이상을 건설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재개발 사업 :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 조합 – 정관, 토지소유자등 – 규약, 시장군수등/토지주택공사등 - 시행규칙 - 노후불량주택 : 안전사..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지정] - 지정권자(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예외 : 공모/가격급등 우려지역(자연녹지, 생산녹지 30%이하, 도시지역 외, 자연환경보전지역 외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으로 지정한 지역, 주상공이 30% 이하 지역) - 330만 이상이면 주가, 생산, 교육, 유통 등 복합개발 - 도시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 X) : 구역지정후 포함시킬 수 있는 것 – 밖수임순 - 도시개발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구역 지정시 명칭, 위치, 면적, 지정목적, 시행방식, 시행자에 관한 사항, 개략적 인구수용계획, 개략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 원칙 –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 ..
[광역도시계획] – 장기발전계획, 20년 단위 지침,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 -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 구군읍면 단위 지정 - 수립권자 : 원칙 -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국가, 3년, 요청-공동), 도지사(3년, 요청-공동, 협의요청-단독) - 공청회 - 기초조사정보체계(5년마다) - 광역시설 : 걸치는 시설(하천, 도로, 철도, 광장, 공동구, 가스), 공동이용시설(항만, 자동차 정류장, 폐차장, 도축장) [도시군기본계획] – 기본적 공간구조, 20년 기준 장기발전계획, 종합계획 - 수립권자 : 특광시군 (특광은 국토교통부장관 협의/지방의회 심의 후 확정 수립, 시군은 도지사 승인) - 수립예외 :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와 인접하지 않는 10만 ..
[감정평가] - 김장평가는 시장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시장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공개되고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자발적 거래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액이다. -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변동의 원치고가 관련이 있으며,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이다. -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시점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임대료의 기준시점은 임대료 산정의 개시점(임대차 개시시점)으로 한다. -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산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
[금융-관리-마케팅] - 메자닌 금융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상환우선주, 후순위채권 등이 있다. - 전세제도와 주택선분양제도는 비제도금융에 해당된다. - 신탁금융은 부채금융이다. - 명목이자 = 실질이자 + 예상 물가상승률 - LTV 대출가능액 = ( LTV율 x 부동산 가치 ) - 기존부채 - DTI 대출가능액 = ((DTI x 연소득) - 기타 부채 이자 상환액) / 저당상수 - 기존부채 - DTi는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포함하지만, DSR은 기타 대출도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포함시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 이자율을 변화시켜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된 인프레이션에 따라 저상가격수준 즉, 저당잔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가격수준조정저..
[경제론] - 시장실패의 원인 : 외부효과, 공공재,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암기 - 외부로 공공의 불완전한 정보가 나간다) - 사회적 이익이 사적이익보다 큰 경우 정의 외부효과이고,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큰 경우 부의 외부효과 -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과소생산 및 과소소비가 발생하고, 부의 외부효과는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내리기 때문에 과다생산, 과다소비의 문제가 발생한다. -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재성이 있으며, 시장에 생산을 맡기면 과소생산된다 - 정보의 비대칭성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나 소비자의 역선택을 야기하여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시장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 - 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혜택이나 손해를 주면서도 대가를 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