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words : 공인중개사, 공시법, 등기법,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이의신청 ⑴ 이의신청과 그 관할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② 29조 1호(관할위반), 2호(등기할 수 없는 것)은 : 절대적 각하사유 → 경료된 등기 절대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O, 소송 X ③ 29조 3호 ~ 11호 : 상대적 각하사유 → 경료된 등기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 이의신청 X. 소송 O ⑵ 이의절차 ①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당∙부당한 처분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명 X) ② 이의의 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
Keywords : 공인중개사, 공시법, 등기법, 구분건물의 등기 ⑴ 구분건물의 등기란 ①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면 구분건물 등기를 할 수 있다. ※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의 경우 받드시 구분등기를 하여야 한다 (X) ② 전유부분은 단독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 원칙 ③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전유부분을 처분하면 공용부분도 처분된다. 공용부분에 관한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④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능력이 없지만,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능력이 인정하되 표제부만 둔다. ⑵ 구분건물의 등기 실행 ①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이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 있..
Keywords : 공인중개사, 공시법, 등기법, 처분금지가처분 ⑴ 의의 -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에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청구권이 있을 때 강제집행시까지 처분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보전 제도이다. ⑵ 가처분등기의 실행 : 대상 권리가 갑구에 있으면 갑구, 을구에 있으면 을구에 행한다. ⑶ 등기절차 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는 촉탁으로 한다. ② 본안 사건에서 승소한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경료된 제3자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동시에 신청한다. ③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한다. ④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으로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가처분등기를 직권말소 ⑤ 처분금지가처분등..
Keywords : 공인중개사, 공시법, 가등기 ⑴ 가등기란 ① 가등기란 부동산물권(「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이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② 가등기는 부동산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시적, 예비적 보전수단으로 하는 예비등기. 가등기는 청구권보전목적이외에 담보가등기도 존재한다. ⑵ 가등기할 수 있는 경우 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 ②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 -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 -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청구권(매매예약)을 보전하려고 할 때 ③ 가등기 허용여..
Keywords : 공인중개사, 공시법, 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멸실등기 1) 말소등기 : 전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 주등기/주말, 이해관계인 - 덩달아 말소되는 자 ⑴ 의의 ① 기존등기의 전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부적법)한 경우 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등기 ② 말소등기는 주등기(독립등기)로 하며, 말소한 등기는 주말하여야 한다. ③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하지 않고, 부적법한 말소의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해야 한다. ④ 등기의 일부를 붉은 선으로 지우는 것은 말소등기가 아니다. (말소등기 주등기/기입등기이다) ⑵ 요건 ①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 등기의 일부가 부적법할 때는 변경, 경정, 말소회복등기를 한다. ② 부적법하게 된 원인은 불문한다. 원시적·후발적이든 실체적·절차적 사유..
Keywords : 공인중개사, 공시법, 등기, 변경등기, 권리의 불일치, 사실의 불일치 1) 변경등기 : 일부가 후발적으로 불일치 ⑴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 : 단독신청, 등기필정보 X, 주등기, 이해관계인 X, 1개월내(과태료X) ① 부동산에 물리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상 등록사항을 먼저 변경한 후 부동산의 변경등기해야 한다. ②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가 대장과 불일치한 경우, 소관청은 대장의 소유자 정리를 하지 않고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하다는 통지를 등기관에 해야 한다. ③ 등기명의인이 변경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부동산 표시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관청으로 부터의 통지서의 기록내용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고, 지체없이 소관청과 등기 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④..
Keywords : 공인중개사, 공시법, 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권리질권 1) 지상권 (「부동산등기법」 제3조제2호) ⑴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 → 소유권을 목적으로만 설정, 주등기 ⑵ 등기 신청 ① 토지소유자(지상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 지상권자가 등기권리자로 공동신청 ② 필요적 기재사항 : 지상권설정의 목적, 범위(전부 or 일부 – 도면) * 토지대장 X ③ 임의적 기재사항 : 존속기간, 지료 및 지급시기 등이 약정 있으면 기재 (영구 또는 불확정 가능) ⑶ 구분지상권 ① 토지의 지하 및 지상의 일정공간을 건물, 공작물 소유목적으로 설정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설정 불가) ② 도면을 제공하지 않고, 지하 또는 지상의 상하의..
Keywords : 공인중개사, 공시법, 소유권이전등기, 매매, 상속, 유증, 진정명의회복, 수용, 환매특약부 매매, 신탁 소유권 이전등기는 ⑴ 매매, ⑵ 상속, ⑶ 유증, ⑷ 진정명의회복, ⑸ 수용, ⑹ 환매특약부 매매, ⑺ 신탁의 경우에 하게 된다. ⑴ 매매 ① 소유권 일부의 이전 (공유지분 이전이다) -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할 수 있다 (= 공유자가 자기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 ※ 부동산의 일부를 이전하는 하려면 분할하여 분필등기를 한 후에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한다. 즉, 부동산의 일부는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 공유자 甲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은 "甲 지분의 전부이전"으로 기록 공유자 甲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은 "甲 지분 4분의 3중 일부(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