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재건축 ⑴ 재건축의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②..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규약 ⑴ 규약의 보충성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②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함)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않은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⑵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 ① ..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⑴ 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이에 따라 집합건물의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집합건물의 소..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관리단 및 관리단집회 ⑴ 관리단의 당연 설립 및 구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② 관리단은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성립한다. ③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⑵ 관리단의 의무 - 관리단은..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하자담보책임 ⑴ 하자담보책임 이란? ①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②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 ③ 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無資力)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사용금지청구 1) 구분소유자의 개념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 소유자로 이해하면 쉽다. 2)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⑴ 구분소유자의 의무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②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대지사용권 1) 대지 ⑴ 법정대지 :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말한다. 즉, 실제로 건물 아래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⑵ 규약상 대지 :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기타 전부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와 일체로 관리 또는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는데 이를 규약상 대지라 한다. 법정대지와 규약상 대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 2) 대지사용권 ⑴ 개념 ① 대지사용권 :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②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을 ..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공용부분 1) 의의 및 종류 ⑴ "공용부분"이란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을 의미하며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⑵ 공유부분은 ① 구조상 공용부분과 ②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나뉜다. ① 구조상 공용부분 - 구조상 공용구분 :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옥상, 전기시설처럼 외관상, 구조상 공용으로 이용되는 부분을 말한다. - 구조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등기를 할 수 없다. ② 규약상 공용부분 - 규약상 공용부분 : 노인정, 어린이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