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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대지사용권
1) 대지
⑴ 법정대지 :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를 말한다. 즉, 실제로 건물 아래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⑵ 규약상 대지 :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기타 전부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와 일체로 관리 또는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는데 이를 규약상 대지라 한다. 법정대지와 규약상 대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
2) 대지사용권
⑴ 개념
① 대지사용권 :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②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을 대지권이라고 한다.
⑵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즉,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은 금지된다.
②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이나 압류 등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권에 미친다. 즉, 전유부분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③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더라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 처분할 수 없다.
④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규약으로 정하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있다.
⑶ 분할금지
대지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은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⑷ 구분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대지사용권은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되지 않는다. (국가소유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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