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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구분소유권
1) 구분소유권의 의의
⑴ 건물의 구분소유권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⑵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이 다음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①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것
②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⑶ 구분소유권과 전유부분
① “구분소유권”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것은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②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즉, 구조상∙이용상 독립한 부분을 전유부분이라고 하며 구분소유권은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다.
③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전유부분만이며, 공융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2)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⑴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소유자의 구분의사와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등록이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⑵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
⑶ 구분의사와 구분행위
①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를 설정하려는 소유자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하여 구분행위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집합건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②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어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된다. [판례]
3) 집합건물의 구성
구분 | 내용 |
전유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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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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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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