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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구분소유권

 

1) 구분소유권의 의의

⑴ 건물의 구분소유권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⑵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이 다음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것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⑶ 구분소유권과 전유부분

“구분소유권”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것은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즉, 구조상이용상 독립한 부분을 전유부분이라고 하며 구분소유권은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다.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전유부분만이며공융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2)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⑴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건물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소유자의 구분의사 구분행위있어야 한다. 등록이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

 

 구분의사와 구분행위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를 설정하려는 소유자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하여 구분행위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집합건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어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된다. [판례]

 

 

3) 집합건물의 구성

구분 내용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전유부분이라고 한다전유부분은 등기 능력이 있으므로 등기의 대상이 된다.
  • 전유부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구분되어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공유부분
  • 공유부분은 구조상 공용부분과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나뉜다
대지사용권
  •  구본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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