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점유권,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쩨커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꿘, 자력구제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물권, 동산, 물권변동, 동산물권변동 ⑴ 동산물권변동의 원인 ① 민법에서의 동산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 4가지가 있다 ② 동산의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에 의한 동산물권변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은 '권리자로부터 취득'과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이 있다 ⑵ 권리자로부터 취득 ① 동산의 물권 양도는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인도는 점유의 이전을 의미하며, 인도는 현실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다 ② 현실의 인도 : 양도인의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양수인은 목적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적으로 확고하게 취득하여야 하고,..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물권효력, 성립요건, 처분요건, 대항요건, 물권소멸, 혼동 1) 물권의 효력 : 성립요건, 처분요건, 대항요건 ⑴ 성립요건 :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여 우리나라는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등기는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멸실되었다고 해도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⑵ 처분요건 : 「민법」 제187조 법률규정에 의한 권리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⑶ 대항요건주의 ①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가 없어도 계약(의사표시)만으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물권, 등기, 추정력 ⑴ 등기의 추정력은 부동산등기법와 민법의 물권편에 함께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추정력이란 어떤 등기가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케 하는 효력의미하며, 등부상에서 추정력은 등기의 갑구, 을구에만 미친고, 표제부와 건축물대장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추정력이 미친다는 것은 추정력이 있다, 추정력인 인정된다. 입증책임이 없다와 같은의미 입니다. 2023.02.16 - [공인중개사 Sketch/공시법] - 등기의 효력, 추정력, 대항요건, 처분요건 등기의 효력, 추정력, 대항요건, 처분요건 Keywords : 공인중개사, 공시법, 등기법, 등기의효력, 순위확정력, 추정력 ⑴ 등기..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등기, 소유권보전등기, 중복등기, 선등기 ⑴ 소유권보존등기의 중복등기는 선등기만 유효이다. (부동산 등기법) - 중복등기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록을 패쇄한다. 다만,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선등기기록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이인이 다른 등기기록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이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다른 등기기록이 후등기기록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기록일 때에는 그 다른 등기기록..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가등기, 본등기, 담보가등기, 순위보전 ⑴ 가등기란 ? - 본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행하여질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이는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가진다. 본등기란 등기의 본래효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등기로 종국등기라고도 한다 - 가등기권리자가 채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하는 등기이다. - 물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허용할 수 없다. ⑵ 본등기 전의 효력 ① 가등기는 본등기 전까지는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 ② 가등기가 행해진 후 본등기가 이뤄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된다(순위보전의 효력). 그러나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 시까지..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등기, 중간생략등기 ⑴ 중간생략등기란 - 부동산물권이 甲 → 乙 → 丙으로 순차적으로 이전된 경우, 중간 취득자 乙에게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양도인(최도매도인) 甲으로부터 직접 최종양수인(최종매수인) 丙에게 하는 등기가 중간생략등기이다. - 부동산등기특별조사법은 단속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중간생략등기는 유효하다 ⑵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3자의 전원 합의가 없으면, 최종양수인은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중간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 3자의 합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초매도인과 중간자, 그리고 중간자와 최종매수인 사이의 합의 외에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에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⑶이미 경료된 ..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무효등기의 유용, 모두생략등기 ⑴ 무효등기의 유용이란 - 처음에는 유효하였던 등기가 후에 실체관계를 잃게 되어 무효로 되었으나, 나중에 실체관계를 갖춘 경우에 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등기 원인의 부존재ㆍ취소ㆍ해제 따위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할 무효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상응하는 등기 원인이 발생한 경우, 그 무효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여겨 등기 원인의 공시 방법으로 이용하는 일 ⑵ 무효등기의 유용이 되기 위한 요건 ① 등기유용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② 구실체관계가 소멸하고 이를 공시하던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던 중에 위 구실체관계와 내용이 동일한 새로운 실체관계가 발생해야 하며 ③ 유용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