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 김장평가는 시장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시장가치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공개되고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자발적 거래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액이다. -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변동의 원치고가 관련이 있으며,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이다. -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시점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임대료의 기준시점은 임대료 산정의 개시점(임대차 개시시점)으로 한다. -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산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
[금융-관리-마케팅] - 메자닌 금융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상환우선주, 후순위채권 등이 있다. - 전세제도와 주택선분양제도는 비제도금융에 해당된다. - 신탁금융은 부채금융이다. - 명목이자 = 실질이자 + 예상 물가상승률 - LTV 대출가능액 = ( LTV율 x 부동산 가치 ) - 기존부채 - DTI 대출가능액 = ((DTI x 연소득) - 기타 부채 이자 상환액) / 저당상수 - 기존부채 - DTi는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포함하지만, DSR은 기타 대출도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포함시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 이자율을 변화시켜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된 인프레이션에 따라 저상가격수준 즉, 저당잔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가격수준조정저..
[경제론] - 시장실패의 원인 : 외부효과, 공공재,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암기 - 외부로 공공의 불완전한 정보가 나간다) - 사회적 이익이 사적이익보다 큰 경우 정의 외부효과이고,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큰 경우 부의 외부효과 -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과소생산 및 과소소비가 발생하고, 부의 외부효과는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내리기 때문에 과다생산, 과다소비의 문제가 발생한다. -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재성이 있으며, 시장에 생산을 맡기면 과소생산된다 - 정보의 비대칭성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나 소비자의 역선택을 야기하여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시장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 - 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혜택이나 손해를 주면서도 대가를 받거나..
[학개론 개요 ~ 입지론까지 정리] - 부동산활동의 이념에는 효율성(최고최선의 이용), 토지소유와 배분의 형평성, 합법성이 있으며,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충관계이다. - 능률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을, 거래활동에 있어서 거래질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 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준부동산을 의미한다., 준부동산은 등기/등록을 통해 부동산에 준하여 취득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공장재단, 임목 등을 의미하며, 협의의 부동산과 달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투자의 목적으로 거래되지 않는다. - 정착물은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에 부착되어 계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하며, 제거되는 경우 건물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손상을 주지 않더라도 효용이..
구분 공시 주체 특징 공시 기준일 공시 일자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 국장 조사, 평가 : 감정평가법인등 심의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표준기 기준 : 정적가격, 실제용도, 나지상태 상정, 공법상 제한, 개발이익반영, 일단지평가 적용 : 처분, 매입, 매각, 경매, 공급(세금X) 1/1 2월말 개별 공시지가 시·군·구 목적 : 세금부과 기준 마련 기준 : 토지가격비준표 작성 : 시군구 공무원 검증 : 감정평가법인등 (생략가능) 심의 :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외 : 표준지, 00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분할∙합병 등으로 재공시 : 7월 1일, 1월1일 개별공시 5/31 주택 단독 표준 주택가격 국장 조사, 산정 : 한국부동산원 심의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효력 :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 전세권 등 사..
Keywords : 공인중개사, 학개론, 감정평가론,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⑴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의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는 일반부동산과 집합부동산으로 구분된다.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으로 구분하여 공시하지만, 집합부동산은 단독으로 공시한다. ⑵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공시 ① 공시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② 공시기준일 : 1월1일 ③ 공시일 : 1월 31일 ④ 효력: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산정기준 ⑤ 공시내용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지번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대지면적, 형상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용도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연면적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구..
Keywords : 공인중개사, 학개론, 감정평가론,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주택공시가격제도, 공동주택, APT, 공동주택가격 ⑴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장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공동주택의 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Keywords : 공인중개사, 학개론, 감정평가론,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주택공시가격제도, 단독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⑴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개발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해여는 개발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④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