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농지 : 전답과, 전답과 아닌 토지로 3년이상 경작, 개량시설, 농축산 생산시설 - 농업인 : 90일 농업, 120일 축산, 120만원, 1천m2경작, 330m2 생산, 대2중10소100가1000벌10 - 농업법인 : 3분의 1 농업인,자경 – 2분의 1 - 개발사업구역 농지 1,500m2 , 경사 15%, 농업진흥지역外 주말체험영농 - 8년 소유 이농, 60세이상 5년이상 영농 - 상속농지 1만m2, 8년 소유 이농 1만m2, 주말체험 1천m2 - 농취증 : 농업경영/주말체험계획서 없이 신청 4일, 통상 7일, 투기우려 심의시 14일, 10년 보관 - 일부 위탁 : 노동력 3분의 1, 일년 중 30일 종사하는 경우 - 2착 등 사유 발생일부터 1년내 세대원 아닌 자에게 농지처분, 6월내 ..
[총칙] - 주택단지 :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8미터 도시계획 예정도로, 20미터 일반도로로 분리 - 공구 : 300세대, 6미터,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이내 첫 공구 + 2년이내 나머지 공구 - 준주택 : 오노다기 - 세대분리형 공동주택 : 구분소유할 수 없다. 사업승인(연결문/경량 경계벽, 전체 세대수 3분의 1, 주거전용 3분의 1이하), 허가/신고(구분공간에 2세대 이하, 전체 세대수 10분의 1, 동세대 3분의 1이하) - 도시형생활주택 : 도시지역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소형주택 : 60미만으로 세대별 욕실/부엌 설치, 30 만은 방 1개, 30이상은 7이상 3개 방 2개 이상은 전체 수의 3분의 1 이하, 지하층 X - 간선시설 :..
[총칙] - 대지 : 각 필지로 나눈 토지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대지로 할 수 있다 - 건축물과 분리건축시 신고 : 옹담2 4광 5태양 6철뚝 8고가주차 30지대 - 건축법 예외 : 문화재, 하천의 수문조작실, 고속도록 통행료 징수시설, 이동 쉬운 공업용간이 컨테이너,철도부지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보행시행, 급수·급탄·급여시설 - 초고층 : 50층, 200미터. 고층 30층 120미터 - 다중이용건축물 : 16층 이상 or 5천 종종운 판문숙 - 준다중이용건축물 : 1천이상 종종운 판문숙 위관장교 노동 - 특수구조 건축물 : 기둥사이 20미터, 돌출 3미터 - 주요구조부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 대지면적 제외 : 건축선과 도로사이..
[총칙] - 주거환경개선 : 극히 열악, 과도한 밀집,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밀집,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재개발사업 :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 양호,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 공공재개발 :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재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대행자일 것 50% 이상을 지분형/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공재건축 :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또는 대항자 일 것 종전세대의 160%이상을 건설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재개발 사업 :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 조합 – 정관, 토지소유자등 – 규약, 시장군수등/토지주택공사등 - 시행규칙 - 노후불량주택 : 안전사..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지정] - 지정권자(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예외 : 공모/가격급등 우려지역(자연녹지, 생산녹지 30%이하, 도시지역 외, 자연환경보전지역 외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으로 지정한 지역, 주상공이 30% 이하 지역) - 330만 이상이면 주가, 생산, 교육, 유통 등 복합개발 - 도시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 X) : 구역지정후 포함시킬 수 있는 것 – 밖수임순 - 도시개발구역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개발구역 지정시 명칭, 위치, 면적, 지정목적, 시행방식, 시행자에 관한 사항, 개략적 인구수용계획, 개략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 원칙 –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 ..
[광역도시계획] – 장기발전계획, 20년 단위 지침,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 -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 구군읍면 단위 지정 - 수립권자 : 원칙 -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국가, 3년, 요청-공동), 도지사(3년, 요청-공동, 협의요청-단독) - 공청회 - 기초조사정보체계(5년마다) - 광역시설 : 걸치는 시설(하천, 도로, 철도, 광장, 공동구, 가스), 공동이용시설(항만, 자동차 정류장, 폐차장, 도축장) [도시군기본계획] – 기본적 공간구조, 20년 기준 장기발전계획, 종합계획 - 수립권자 : 특광시군 (특광은 국토교통부장관 협의/지방의회 심의 후 확정 수립, 시군은 도지사 승인) - 수립예외 :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와 인접하지 않는 10만 ..
Keywords : 공인중개사, 공법, 농지법, 농지의 전용, 전용협의, 전용허가, 전용신고, 농지보전부담금, 일시사용 허가 및 신고 ⑴ 농지전용의 의의 ①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농지법」 제2조제7호 본문). ② 다만, 농지를 양수·배수시설, 수로, 농로 등(「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농지법」 제2조제7호 단서). ⑵ 농지전용 방법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전용되는 농지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농지법」 제34조 및 「농지법」 제35조). 구분 전용하고자 하는 자 ..
Keywords : 공인중개사, 공법, 농지법, 농지의 보전, 농업진흥지역, 농헙진흥구역, 농업보전구역 ⑴ 농지이용 기본개념 ①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농지법」 제3조제1항). ②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농지법」 제3조제2항). ⑵ 국가 등 및 국민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고,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