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 및 해설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1.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③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주장할 수 없다. ⑤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 ㆍ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정답 및 해설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1. 다음 중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원인이 누락된 등기에 터 잡은 시효취득도 인정된다. ② 점유의 선의⋅무과실은 점유개시시에만 있으면 족하며, 10년 내내 선의⋅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③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10년 이상 경료되어 있는 이상,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기부취득시효가가능하다. ④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거나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⑤ 명의신탁자도 10년 이상 점유를 계속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를 할 수 있다. 2. 다음의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으로 틀린 것은? ① 점유자의 점유는 선의⋅무과실이어야..
* 정답 및 해설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1. 다음 중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으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통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통행지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도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토지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는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⑤ 위의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직접 분할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다음 중 시효취득할 수 없는 권리로 바르게 짝 지어진 것은? ㉠ 점유권 ㉡ 지상권 ㉢ 분묘기지권..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소유권, 공동소유, 공유, 합유, 총유 제262조(물건의 공유)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동소유 일반 ⑴ ..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소유권, 소유권에기한물권적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1) 의의 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란 소유권의 완전한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받고 있는 경우에 방해자에게 소유권의 완전실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소유권의 내용실..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소유권, 부합, 혼화, 가공, 첨부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 구성부분(분리 X) → 부합 → 건물 소유자 소유 → 비용상환청구권 독립 → 부속물 → 부속시킨 자 소유 → 부속물 매수청구권 ⑴ 의의 - 부합, 혼화, 가공을 합쳐 첨부라고 한다. - 부합이란 ..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소유권, 부동산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취득시효 개관 ⑴ 개념 -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된 사실상태를..
Keywords : 공인중개사, 민법, 소유권, 소유권취득, 취득시효, 선점, 습득, 발견, 부합, 혼화, 가공, 첨부 1) 소유권의 취득원인 ⑴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① 매매, ② 교환, ③ 증여 등 ⑵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 제187조 : 상속, 공유징수, 확정판결, 경매로 인한 취득 (※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변동) - 제245조 ~ 제261조 : 소유권의 특수한 취득 원인으로 ① 취득시효, ② 선의취득, ③ 선점, ④ 습득, ⑤ 발견, ⑥ 부합, ⑦ 혼화, ⑧ 가공, ⑩ 첨부를 규정하고 있다. 2) 취득시효 ⑴ 의미 - 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으로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