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② 신청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신고핑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③ 신고 관할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④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제공해야 한다. ⑤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등기원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정답..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②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③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④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 ③ 해설 : ③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가 아닌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 지적측량을 실시한다.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이 아닌 것은? ① 지번, 지목 ② 토지의 소재, 토지의 고유번호 ③ 대지권 비율,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④ 소유권 지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⑤ 건물의 명칭,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정답 : ① 해설 ① 대지권등록부에는 지번을 등록하여야 하지만, 지목은 대지권등록부가 아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다(법 제71조 제1항, 제3항).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ㅇ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
Keywords : 공인중개사, 공시법, 등기법,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이의신청 ⑴ 이의신청과 그 관할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② 29조 1호(관할위반), 2호(등기할 수 없는 것)은 : 절대적 각하사유 → 경료된 등기 절대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O, 소송 X ③ 29조 3호 ~ 11호 : 상대적 각하사유 → 경료된 등기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 이의신청 X. 소송 O ⑵ 이의절차 ① 이의신청은 등기관의 당∙부당한 처분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명 X) ② 이의의 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
Keywords : 공인중개사, 공시법, 등기법, 구분건물의 등기 ⑴ 구분건물의 등기란 ①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면 구분건물 등기를 할 수 있다. ※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의 경우 받드시 구분등기를 하여야 한다 (X) ② 전유부분은 단독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 원칙 ③ 공용부분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전유부분을 처분하면 공용부분도 처분된다. 공용부분에 관한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④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능력이 없지만,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능력이 인정하되 표제부만 둔다. ⑵ 구분건물의 등기 실행 ①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이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 있..
Keywords : 공인중개사, 공시법, 등기법, 처분금지가처분 ⑴ 의의 -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에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청구권이 있을 때 강제집행시까지 처분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보전 제도이다. ⑵ 가처분등기의 실행 : 대상 권리가 갑구에 있으면 갑구, 을구에 있으면 을구에 행한다. ⑶ 등기절차 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는 촉탁으로 한다. ② 본안 사건에서 승소한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경료된 제3자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동시에 신청한다. ③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한다. ④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으로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가처분등기를 직권말소 ⑤ 처분금지가처분등..
Keywords : 공인중개사, 공시법, 가등기 ⑴ 가등기란 ① 가등기란 부동산물권(「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이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② 가등기는 부동산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시적, 예비적 보전수단으로 하는 예비등기. 가등기는 청구권보전목적이외에 담보가등기도 존재한다. ⑵ 가등기할 수 있는 경우 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 ②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 -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 -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할 청구권(매매예약)을 보전하려고 할 때 ③ 가등기 허용여..
Keywords : 공인중개사, 공시법, 등기,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멸실등기 1) 말소등기 : 전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 주등기/주말, 이해관계인 - 덩달아 말소되는 자 ⑴ 의의 ① 기존등기의 전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부적법)한 경우 등기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등기 ② 말소등기는 주등기(독립등기)로 하며, 말소한 등기는 주말하여야 한다. ③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하지 않고, 부적법한 말소의 경우 말소회복등기를 해야 한다. ④ 등기의 일부를 붉은 선으로 지우는 것은 말소등기가 아니다. (말소등기 주등기/기입등기이다) ⑵ 요건 ① 등기의 전부가 부적법, 등기의 일부가 부적법할 때는 변경, 경정, 말소회복등기를 한다. ② 부적법하게 된 원인은 불문한다. 원시적·후발적이든 실체적·절차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