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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보유주택의 숫자에 따라서 다양한 혜택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세대원의 주택 보유 숫자를 계산할 때  무주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무주택은 말 그대로 주택 뿐만 아니라 분양권과 입주권도 소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 부터 적용됨
    • ‘공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간주됨
    •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 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됨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 부터 적용됨
    •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간주됨

 

꼭 알아야 할 것은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만, 아래 주택의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지만 무주택자로 취급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상속 후 3개월 이내 지분 처분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주택 거주 후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이하의 단독주택,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 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민영주택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국민주택 일반공급 및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함)

여기서 소형 저가주택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3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의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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